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점 총정리

정보|2020. 8. 11. 17:02

 

 

해당 글은 박리나 변호사님이 말해 준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살다 보면 또 겪을 수도 있는 바로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명예 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구요.

 

그 외에 뭐 말이나 종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예훼손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07조에는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적시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보다 허위사실적시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더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욕죄를 한 번 더 볼 텐데요.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뭐가 다를까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 이라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에서 성립될 수가 없고요.

가해자가 제 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시킬 수 있는 말 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 법원은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연성 전파가능성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특정성을 한번 볼게요.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이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모욕적인 말 또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란 걸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 이름이나 사진이 기재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서 해당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제 3자가 일을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 이름이나 사진들은 개인정보를 기제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닉네임만 기재했는데 주변 정황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제 3자가 이거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다면 특정성을 성립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공통점을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측정 동일한 요건 왜 해당내용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해야 하며 욕 같은 경우라든지 해당내용이 상대방 외부적인 명예를 회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모욕죄 경우에는 추상적 표현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글을  적으면 모욕죄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구요

구체적으로 길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요.

경찰로부터 고소당했다라고 전화 연락 등으로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먼저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매하셔서 수사기관에 가셔서 고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310조에 따라서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를 염두해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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