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200억 기부하고 240억 세금폭탄 맞은 황필상 박사님
황필상 박사님은 서울 청계천 판자촌에서 7남매 중 막내로 자핬습니다.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카이스트 교수로 지냈으며, 1991년 생활 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설립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여 들였습니다.
이후 2003년 황필상 박사님은 모교인 아주대에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기부했습니다.
당시 평가액은 180억 가량 됩니다.
이 기부로 인해 14년 동안 2천 4백명의 학생이 약 7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부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날려 버립니다.
그 세금은 무려 140억이나 됩니다.
현행법상 회사 주식 5% 이상의 기부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제48조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벌금으로 가산세까지 붙어버렸습니다.
그 세금은 점점 불어나 240억까지 불어나 버렸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7년간 세무 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본인이 살던 아파트까지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기부해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했던 황필상 박사님은 2017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황필상 박사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벌어진 소송으로 인해 약해질대로 약해진 황필상 박사님은 2018년에 결국 별세하셨고,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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