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유치원 아이에게 모기퇴치제, 계면활성제 먹인 교사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교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분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 기준 1만5519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신을 금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급식과 물, 간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아동은 총 17명으로 고작 5, 6, 7세밖에 되지 않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딘 너무 작고 어린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경찰 입회하에 보게 된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며 “가해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섞었고,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에 대한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범행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그 누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과 반찬, 국에 끔찍한 유해 물질을 넣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심지어 밥과 반찬을 더 달라는 아이들 영상을 보며 부모들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먹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경찰은 가해 교사의 책상에서 물약통 8개를 수거했고, 국과수 확인 결과 수거된 물약통에서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아직 가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상의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럼증에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다”며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지수가 14배 높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CCTV에는 교사가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며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액체는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먹었을 때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화학물질로 드러났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입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의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버젓이 CCTV에 범행 사실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교사 직위해제가 억울하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직위해제 취소 신청을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해당 유치원 원장에 대한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해당 유치원 원장(초등학교 교장 겸임)은 방관과 대화 거절의 태도로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며 “사건 설명회 당시 학부모들의 원성을 듣고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며, 공식 사과문도 기재하지 않아 항의 전화를 걸자 이틀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기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건강검진은 사건인지 후 한 달이 되어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으며, 검진 결과 알러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장(교장)은 가해교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CCTV 열람 등 피해자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부분들도 절차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되어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이들 상대로 저지른 1급 범죄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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