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뒷문으로 들어가 택배 배달했다고 벌금 50만원 구형

사회뉴스|2021. 2. 10. 11:32

 

현관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가 물품을 배달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주문한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B씨가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미용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택배 상자를 두고 나왔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A씨는 이미 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뒷문으로 택배 상자를 가져 나와 미용실 문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A씨는 허락 없이 미용실에 침입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택배를 미용실 내부에 두었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현관을 통해 물품을 배송했던 것처럼 꾸민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절취 등 다른 목적으로 미용실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전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미용실 주인은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난한 이 기사는 여윳돈이 200만원밖에 없었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청년은 결국 택배회사에서도 전과자 돼서 잘렸습니다.

안그래도 바쁜 택배기사님인데 전화도 안받고선 열어놓은뒷문안에 알아서 잘 뒀는데 그걸 신고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이 신고를 받아서 꾸역꾸역 벌금형까지 먹인 경찰, 검사, 판사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궁금해집니다.

 

택배기사는 분실될까봐 노력해서 상품을 가져다 줬는데 돌아온 것은 합의 협박과 벌금형이군요.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헬조선!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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