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PC방 여자 손님 커피에 오줌 몰래 넣은 남자 실형

사회뉴스|2021. 2. 11. 18:57

 

PC방에서 한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남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는 절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커피에 몰래 넣었습니다.

 

또 10여 일 뒤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도 소변을 몰래 넣었습니다.

A씨는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범죄는 또 처음 보네요.

아무리 지적장애인이라지만 8차례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선을 넘은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장애 3급의 성인은 만 10~13세인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지능이면 지적장애인 티가 거의 나지 않고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적장애 1~2급은 선천적인 영향이 커서 극복이 힘들수도 있지만 지적장애 3급과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닌 가난과 환경,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일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노력하면 지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지적장애라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수준의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비위가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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