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 시 4억 3천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일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 입니다.
경증 장애일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 입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습니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백신 부작용 사망 시 4억 6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따라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독감 백신 전례가 있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과성 조사 후 사망은 기저질환이고 백신접종과 관련 없다고 결론내리고, 안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백신 맞고 사망 시 이유 불문하고 4억 6천만원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보상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일본 국민들이 참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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