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명의로 돈 빌려 쓰고 못 갚자 살해 시도한 패륜 아들

사회뉴스|2021. 2. 27. 12:33

 

돈을 아버지 명의로 빌려 지가 다 쓰고 그 돈 못갚으니까 아버지 살해하려 한 패륜 30대 아들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질렀다. 수형생활을 하며 삶을 돌아보았고, 많이 반성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의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둔기를 준비해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A씨가 처음 B씨를 가격했을 당시 B씨는 A씨에게 가격당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동했고, A씨는 병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다시 B씨를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제서야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A씨는 인근에 B씨를 내리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A씨는 채무 변제기간이 되자 채무명의자인 아버지 B씨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적인 A씨의 부채는 약 40억원입니다.

이 외에도 A씨는 C씨 등에게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A씨 측은 이를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주장중입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상황 속에서 폐를 끼친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일부는 실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정말 너무하네요.

아빠는 명의 빌려주고 40억 채무자가 됬는데, 아들이 목숨까지 뺏으려고 들다니...

 

40억을 빌릴 정도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부자집이라는 이야기인데...

금수저 패륜 살인마 박한상이 생각나는군요.

 

정말 사탄도 경악할 패륜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