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층 문 발로 찬 20대 징역 8개월
현재 층간 소음에 관련해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 찾아가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진짜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하지만 폭언, 폭행, 주거 침입, 문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하면 층간 소음 피해자에서 단번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산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을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밤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윗집에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습니다.
A씨가 손바닥을 흉기로 그어 자해하고,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탓에 해당 집 주인과 식구들은 공포에 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윗 집은 아래층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은 윗집이 개념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층간 소음에 대해 경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 라고 합니다.
경비원을 10년 넘게 했지만 층간소음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한 쪽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윗층 조용히 해달라고 욕먹고, 윗층에 인터폰하면 내가 뭘 시끄럽게 했느냐고 욕먹고 아래층에 전달하면 그게 무슨 반응이냐며 또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이 층간 소음 이야기만 들으면 치를 떨 만 합니다.
이번 20대가 층간 소음으로 8개월이나 징역을 받은 것은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 큰 댓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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