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구토 후 넘어진 여자 부축해줬다 성추행 신고

사회뉴스|2021. 6. 8. 15:43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위해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습니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요한건, 이제 겨우 1심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도와준 남자가 이제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폭행 당하는 여자를 구해줬다가 죽은 남자도 많고, 무고로 몰려 고생하거나 유죄를 받은 남자도 수두룩합니다.

 

진술이 일관적이였으면 이 남자도 '유죄'가 나왔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이네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옛날부터 은혜를 입고도 고마움은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 민족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냥 오지랖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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