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게 악플 달자 '상관모독 유죄' 받은 병사

사회뉴스|2021. 6. 16. 13:52

 

문재인 기사에 '악플'을 두 번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상관모욕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상관'(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군 후방 사령부의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7월부터 12월에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인 두개의 댓글을 달았던 피고인과 관련,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간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돼 육군측이 수사를 벌인 결과 병사가 '악플'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기보다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긴 하나 유죄임은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SNS상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 밑에 '문XX이 탄핵'이란 댓글을 작성하고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 밑엔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달 본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2019년 국회에 살포했던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판결과 조합하면 '모욕의 주체'가 군인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사법 절차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셈입니다. 일반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친고죄)되는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을 유죄 처분한 것은 '군율'을 바로 세운 측면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치게 예민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집 대상인) 국민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인접 상관도 아닌데 사법자제를 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부사관이 지난 2011년부터 9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은 것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부사관은 상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재판관 7대2 의견)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혐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시민도 전역 이후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작성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측은 "군 외부로부터 일반 민원 형식의 제보가 군으로 접수돼 군사경찰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연히 잘못한거다' 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는 권력 비판의 통제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다' 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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