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해봐' 친구에게 강요한 17살 여고생 2심도 실형
같은 10대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고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 등 2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17)양은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합니다.
재판부는 "A양 등이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협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상사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A양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C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A양은 촬영한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양은 C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이를 멈추면 때린 뒤 토사물을 핥아먹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양 등은 아파트 옥상에서 C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양을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C양이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심은 "A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 등의 범행에 동조해 C양을 감금하고 협박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D(18)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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