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서울, 경기, 인천 새 거리두기 4단계 총정리

사회뉴스|2021. 7. 9. 14:09

 

2021년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오후 6시 이후 2명, 이 시간 전엔 4명까입니다.

직계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해 모일 땐 예외로 인정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모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오후 6시 넘어 집 밖에서 3명 이상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영화관, PC방,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없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4명이 들어갔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만 남기고 모두 나와야 합니다.

 

 

 

기존 거리두기와의 차이점

 

 

또 모든 종류의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됩니다.

그 동안 99명까지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과 장례식에 앞으로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해집니다.

 

돌잔치, 회갑연은 어렵습니다.

상견례 또한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금지 대상입니다.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바뀝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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