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49재에 다른 여자와 웃으며 전화한 아버지 칼로 찌른 아들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2019년 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동창이라는 여성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투병 중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머니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투병중에도 다른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치료에도 소홀히 했다면 평소에 맺혀있던게 터진 것 같네요.
하필 49재에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라니, 안타까운일이긴 하나 아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로 아버지를 찌를 정도로 폭력성이 존재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네티즌들은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하지 않으려 했을까?'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 재산이 곧 자기 것이라 착각하고 있어'
'재산을 자기에게 상속하지 않아 화나 찌른 듯'
'아빠랑은 연 끊고 앞으로 엄마 제사는 혼자 지내는게 낫겠다'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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