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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 출소 후 보복 협박 징역 3년!

사회뉴스|2021. 1. 21. 19:02

 

과거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 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경 피해자 B 씨가 전북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8월 B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만기 출소한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라며 “앞으로 장사하는 거 지켜보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그만하라”며 말리는 옆집 가게주인 C 씨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피해자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며 “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로 보복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형벌을 매우 크게 받게 됩니다.

 

형법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최소입니다.

형법상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합니다.

 

보복 범죄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하루에 1번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1년에 400건이 넘게 발생하는 일로, 보복 범죄의 가중 처벌은 신고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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