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모 '아이에게 미안..체벌 차원 폭행이였다'
“적어도 목숨을 잃게 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학대와 방조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인이 전화 통화에서 전한 양모의 심경입니다.
이날 오전 변호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양모 장모(34)씨를 접견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그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공소 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는 장씨만이 진실을 아는 상황입니다.
“소파에서 뛰어 충격 가했다는 것 결코 사실 아니다”
장씨를 만나고 나온 직후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려 충격을 가했다거나 그 정도의 힘을 가했다는 보도와 의혹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인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소견을 냈습니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에게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인이를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적어도 정인이를 목숨을 잃게 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양모의 입장입니다. 다만, 본인이 때려서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격 가해진 사실 자체 부인 어려울 것"
하지만 정인이가 숨진 날, 이웃들이 정인이의 집에서 큰 소리로 바닥에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은 정황이 검찰 조사 등에서 파악된 상태입니다.
익명을 부탁한 한 법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수치화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강한 힘을 가해야 그 정도(정인이의 손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언가 충격이 가해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는 현재 지난해 8월 유모차를 힘껏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한 학대 행위 등 직접 증거(CCTV 영상 등)가 있는 혐의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일 집 안에서 일어난 일 등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 위해 입양한 것 아니다"
장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대출을 위해 입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저희가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의혹"이라면서 "청약을 위해 입양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양모는 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논란 등과 관련, 변호인 측은 장씨의 심리나 병력을 변호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1월 1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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