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
제일 중요한게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기 위한 그게 좀 피로해요.
평소에 녹음하는 것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대화를 녹음 하고 있는 당하다가 욕질을 하면 빼박이죠.
녹음이 안될 경우에는 SNS 나 다른곳에 기록을 해 두세요.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그러면 그 글을 쓴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그건 후에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도 안되니까 그런 기록들을 남겨 놓으면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으면 개인이 직접 자기가 SNS 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게 장점이긴 한데 정제하지 않은 글을 쓰는 거니까 그 그래서 문제가 될 소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빠른만큼 위험하죠.
두 번째가 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기사로 써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하면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해 뉴스를 보는 가죠
그 뉴스를 보면 그 건이나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쓴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기자들한테 직접 이메일로 보내면 아무래도 자기가 쓰는 기사도 있고 더 관심을 가져 더 세심히 봐주고 기사화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진실을 얘기해도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법은 계정 해야 되는데 맞다고 더 생각하지만 그럴 때 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출판물이나 웹사이트에 허위사실에 올릴 경우에는 더 큰 죄를 물게 되요
걱정이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좋아요.
도움주는 곳이 진짜 많거든요
안심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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