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닉네임으로 고소 가능할까?
박혜원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구성한 글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얄미운사람 이라는 나쁜 놈 있다고 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욕설과 비난의 글들을 저에게 막 남기고 있습니다.
이 때, 저 얄미운 법돌이를 고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나 닉네임만 가지고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어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얄미운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욕설을 견디기 힘드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고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 얄미운사람과 인터넷 카페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요 본인의 신상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경고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세요.
인터넷 카페에다가 당신께서 얄미운사람아 나 경기도 어디 사는 누군데 내 인적사항 오픈한다 너 더 이상 나에 대해 가지고 비난의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욕설하고 다니면 특정성 요건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내 아이디가 누군지 다 아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되면 나 너 고소한다라고 공식 글을 올려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부수적인 효과로써 당신의 진정성 자체가 인터넷 카페 안에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 당신에 대해서 비하 하느라고 당신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면 얄미운사람은 형사고소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상이 오픈이 된다라는 것들 사생활이 오픈이 된다라는 위험성 그리고 당신께서 만약 분쟁을 계속 이어가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당신 그리고 저의 우리 모두의 닉네임이 가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사이버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카페지기나 운영진들 분께서 먼저 나서서 가지고 중재를 해 주시고 그 얄미운사람돌이란 분을 탈퇴 시켜 주는 것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상 닉네임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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