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사실적시 고소 관련 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진 혹은 허위사실적시를 해서 상대방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가장 구별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해야 하는가 판례는 직접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우회적인 간접적인 표현하였다고 하여도 것이 어떠한 사실 암시하고 있고 그 암시하는 사실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동이 되었다면 명예회손에 해당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이 많은 곳 앞에서 특정인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암시적인 발언이지만 그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기 충분했다 라고 보아서 명예훼손죄를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피고인이 글씨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조롱하는듯한 글을 남겼어요
뭐 국회에서 하품만 하는 여자, 민생 복지가 있어도 그래서 출석률이 꼴찌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느낌의 시를 써서 고소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시라는 것은 아주 함축적인 표현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게 충분한 표현이었다라고 보아서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주 널리 알려진 누구나 알고 있는듯한 그런 내용은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그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중립적 표현 그런 표현도 실제는 명예훼손의 성립아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역시 명예훼손의 성립이 인정 되고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 지분이 50% 넘어가서 일본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서 그 피해당한 회사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의 성립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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